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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24년도에 전년도 대비 더욱 강력해져서 나타 났습니다.
5월 1일 부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보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확대된 변경사항 요약
① 가구소득 요건 완화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이하로 개선
②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 3년 이상 가입 유지에도 혜택 적용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수준 지급 추진)
③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혼인, 출산 추가
④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뜻과 의미)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사람들의 경제적 지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만든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미래 준비를 돕는 것이 목적이며, 만기 5년 납입 시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신청자들의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금전적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납입 한도 최대 70만원)
지원대상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포함시 최대 6년 더하여 40세 이하)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포함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250%(연) |
1인 가구 | 58,344,360원 | 5인 가구 | 180,735,450원 |
2인 가구 | 97,802,550원 | 6인 가구 | 207,210,120원 |
3인 가구 | 125,841,030원 | 7인 가구 | 233,417,760원 |
4인 가구 | 153,632,400원 |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내용
월 최대 70만원 이하 5년 만기 자유적립
11개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6일까지 청년희망저축 만기(2022년 2월 출시)를 최대 1,300만원 일시납으로 연계하였습니다.
신청가능금융기관
지원내용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어금 매칭비율 신청
금리
취급기간별 금리 상이
가입 및 심사절차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24.5월 기준 5/2~5/10일까지 신청
신청후 약 2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24.5월 기준 5/20일 ~6/7일 계좌개설
가입신청 & 계좌개설 은행
특별중도해지 조건
원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이자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혼인
- 가입자의 출산
- 가입자가 해외이주하는 경우
- 가입자의 퇴직
- 가입자의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으로 인해 납입이 불가하게된 경우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생긴 경우
주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가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