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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발표되어 관심이 많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안내 사진
    알아보는 사이트

     

    저출산으로 인한 대책으로 최근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관련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약기회를 노릴 수 있는 신생아 특별공급 입니다. 

     

    그리고 신생아취득세 감면이 24년 하반기 시행예정 입니다. 

     -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0만원 내에서 100% 감면

     - 주민등록상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시

     

    아래 내용들을 미리미리 알아 두시고 주택구입, 청약, 전세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생아특례 구입대출

       

      (1)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사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닥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1) 한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2) 세대주의 배우자
      3)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한다.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입양) 한 가구

      * 출산의 범위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중인 태아 미 포함) 
      2) '23.1.1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
      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도 대출 취금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전세/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 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볻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ㅈ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 '24년 기준 4.69억원 

      8.(신용도)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 신청시기,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1.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2.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

      * 담보주택평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

       

      3. 대출한도

      1)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5억원 이내 ( LTV, DTI적용) : DTI 60%이내, LTV 70%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3)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아래와 같이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9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리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추가 출산한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출산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 금리 적용)

      1)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p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2)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 (중복적용가능)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 연0.1%p

      4) 대출 접수일 기준 2 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5)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4.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5.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증분할상황  또는 체증식 상환

       

      6.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7. 담보평가 :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8.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

       

      9. 유의 사항

      1)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2)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휴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3)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10.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4)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

      세부기준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 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단,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3개월 이내의 경우 신생아특례대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이여야 함

       

      2.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1. 조건 

        -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한도 : 3억원(전세금의 80%이내 - 신규갱신 동일) 지원

        - 소득별 금리 : 연 1.1% ~ 3년 (4년 고정)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0.4%, 초과시 기본 값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 초과 ~ 1억 이하 1억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대출 접수일 기준 2 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0% 미만인 경우 연1.0%로 적용)

       

      - 우대 : 신생아 1명당 0.2%, 4년 연장(최대 2명까지 가능)

      - 기간 : 기본 2년 (전세계약 5회 연장 최장 12년 만기) - 10년 이후 연장시점 미성년 아이 1명당 2년씩 추가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요약본 사진

       

      3. 신생아 특별 공급

       

      2세 이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3만 가구 수준의 공공물량을 배정합니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내용 요약 사진

      4.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중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크게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위에서 설명한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키면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점에도 정말 낮은 금리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공부해두시고 정말 좋은 기회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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