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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르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기타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특허권, 산업재산권 양도, 강의료 등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기타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기타소득에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소득을 뜻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타소득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세법상 바라보는 기타소득 종류
정말 중요한 사항으로는 기타소득판단에 앞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의 판단입니다.
기타소득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소득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 계속적으로 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등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등의 자산을 양도·대여·사용으로 발생한 소득
- 보상금, 위약금, 배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인적용역소득
-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종교인소득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
모든 소득이 발생하는데는 소득을 발생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필요경비 의제제도를 도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공 있습니다.
필요경비 의제 = Max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세법상 인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 일정률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상가입주지체상금은 해당 안됨) |
80% |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60% |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받는 소득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90%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초과시 (1억까지) |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초과시 (1억초과분) | 80%(*1) | |
기타 | 슬롯머신등에서 받는 당철금품 : 당첨당시 슬롯머신에 투입한 금액 |
(*1)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규정에 따라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서화·골동품등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받은 대가는 80%~90%까지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것을 활용하여 미술품 투자를 많이 하시기도 하십니다. 즉, 나머지 10~20%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있습니다. 만약 인적용역을 사업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500만원 이라고 하면 이중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40%인 2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이 외에 별도의 기타소득금액이 없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없이 분리과세(세율 20%)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칙) 그 지급을 받은 날(현금주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 중 세액공제받은금액 또는 운용수익 : 연금외 수령한 날
(예외) 권리확정주의
1) 각종 무체재산권 양도 대가 :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2) 인정기타소득 : 법인의 결산시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법인결산 확정일
3)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계약의 위약 해약이 확정된 날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원칙 :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기타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하지 않음
예시1) 주택입주지체상금이 25만원이고 실제소요된 필요경비가 확인이 안될때 기타소득금액은 25만원 X 20%(필요경비율 80%적용)로 계산하면 5만원이 나와 과세하지 않음
예시2) 특강료로 12만원 수령하게 되면 필요경비율이 60%이니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과세하지 않음
예외1 : 복권당첨금/슬롯머신 등에서 받은 당첨금품 :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예외2 : 승마투표권/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건별로 투표권면 표시금액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혹은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푸묘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방법
1) 소득의 지급자
원칙 :
- 기본세율 : 기타소득금액 X 20%
-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이 3억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적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세액공제받은 분 및 운용수익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은 15%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제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2) 소득의 귀속자
구분 | 과세대상 | 대상소득 | 원천징수세율 |
비과세대상 | 비과세 | 비과세소득 항목들 | 비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 분리과세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세액공제받은금액 및 운용수익 | 15% |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20% | ||
복권당첨금, 슬롯머신, 승마투표권을 통해 받은 배당금 | 20%(3억 초과 30%) | ||
무조건 종합과세 | 종합과세 |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무조건 종합과세이며 300만원 초과여부 판단하는 금액에서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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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대상, 무조건분리과세대상, 무조건종합과세대상 외의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단,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어 원천징수되지 않느 소득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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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과세대상 | 조건에 따라 분리/종합과세 | 비과세대상, 무조건분리과세대상, 무조건종합과세대상외의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어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을 포함) | 20% |
지금까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종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료되는 것이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이 있고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사업적이고 반복적으로 변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된다는 것에 유의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종합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